“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시 기업 존립위기”

2021-12-2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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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임원들이 지난 12월 14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다수의 노동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박대출 환노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 강행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 경제단체들이 입법 저지를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연이어 방문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무리한 노동법안 입법강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무리한 적용은 지난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급등 때와 같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6%로 경제와 일자리에 끼칠 파장이 큰 만큼 충분한 실태 파악과 보완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 노사관계가 짙은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상 의사결정 신속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커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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