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던 A회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A회사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당금 확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근로자들이 출근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일당을 지급받았고, 출근 여부도 작업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등 다음날 근로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 중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A회사의 사업장에 월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출근해 같은 사무를 반복했고 고용관계 지속을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점 △A회사도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 근무자들의 근태를 관리해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은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A회사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이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일용직 근로자라도 최소한 1개월 중 4~5일에서 15일 정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들의 계속 근무 등은 인정하고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주휴수당 등 체불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 A회사 일용직 근로자들은 진정을 제기한 지 약 1년 만에 실제 근무기간 등에 따라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일용직 근로계약 자체가 다음날 근로 여부를 불확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계속 근무 여부 등 근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