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조정과정에서 임대인은 직장 출퇴근 문제와 가족 병간호 등 실거주 사유를 설명했으며, 임차인도 이를 인정해 계약기간 만료시 이사가기로 하되 임대인이 원만한 이사를 위해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실제 조정한 주요사례를 모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은 분쟁발생시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일반국민 입장에서는 해결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다.
이번 분쟁조정 사례집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대표 사례를 모은 것으로 △분쟁조정 제도 및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조정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주요 조정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조정사례의 경우, 분쟁유형별로 관련법령과 조정절차를 먼저 안내하고 사실관계 확인, 조정안 마련과정, 조정 결과 순으로 소개했다. 특히, 최근 잦은 분쟁이 일어나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조정사례를 다수 수록했다.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1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분쟁조정사례집은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지원, 법률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의 안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