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메타버스 정책연구단은 지난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엑스포를 찾아 정부의 메타버스 정책과 사업을 확인하고 5G 기반의 메타버스 서비스 플랫폼과 국방·교육·의료·게임·전자상거래 등의 확장현실(실감공간 구현기술) 콘텐츠 등을 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이번 엑스포는 메타버스 관련 최신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국내·외 메타버스 관련 기업·학계·산업계 등이 참가해 300여 개의 전시관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기술·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시 메타버스 정책연구단은 이날 확인한 메타버스 사업·기술 등을 반영해 ‘수원시 메타버스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말한다.
◆개발사업 101건 조사, 지가 상승한 토지 18건 대상 개발부담금 부과
한편 시는 이날 관내 각종 개발 사업을 조사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18건에 대한 개발부담금 1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권선구·영통구 일원 개발 사업 101건을 조사해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18건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해 지가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다.
시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 사업은 도시지역의 인허가 토지 면적이 990㎡ 이상 되는 경우로 보통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가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 개발비용, 사업 기간 정상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수원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각종 인·허가, 준공자료 검토 △부과 대상 사업 고지 △개발비용 산출 명세서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종료 시점 지가 심의·결정 △부과 예정 통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거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