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35억원 상당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 2012년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속여 신성장동력 펀드가 275억원에 달하는 BW를 인수하게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너 일가에서 태어나 온갖 권한을 누리고도 준법 경영의식을 못 갖췄다”며 “가족사업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머물며 자신과 회사를 분리 안하고 회사가 나만의 것이 아님을, 원래 내 것도 아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자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도외시한 채 회사 자금과 신용을 아무 때나 자신을 위해 이용하며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못했다”며 “남을 돕고 사회에 기여한 바 있다 해도 회사제도의 본질을 훼손한 이 사건의 불법성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 있다는 것 자체로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라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저 때문이니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2012년과 2015년 부도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각 199억원, 700억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해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5년을,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