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17일 구속송치

2021-12-16 21:22
  • 글자크기 설정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 아들 권모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기업 회장 아들과 공범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된 권모씨 등 2명을 오는 17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권씨는 수년 동안 여러 여성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가 소지하던 불법 촬영물은 수십개에 달하며 피해자도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권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권씨와 공범 성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경기도의 한 대형 골프 리조트와 기독교계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