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학의(65·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최씨의 증언을 문제 삼아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