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1년간 일한 근로자가 최장 26일(11+15일)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에서 15일이 빠지게 된 것.
정부는 이번 행정해석의 변경 배경이 올해 10월 대법원판결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는 2017∼2018년 1년간 A씨의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일하고 퇴직한 뒤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쓰지 않은 일부에 대한 보상 수당을 못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고용부는 1년 계약직도 1년 근무만 채우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왔다.
A씨의 소송에 대법원은 '정부 해석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계약직에 관한 것이었지만, 고용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규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계약직과 정규직 모두 1년(365일) 근로한 뒤 퇴직하면 80%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하루라도 더 근로관계를 이어간 뒤 퇴직하면 15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