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일 부의장 및 의장단, 강임준 시장과 송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추진배경 설명, 기념사, 업무협약식, 협약취지 및 추진방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관별 우수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입법지원·예산분석 등 지방의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의회 사무기구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마련은 물론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조직·자치법규 재정비 등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김영일 부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층 다가선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의정 분야 전문인력 확보와 업무역량 강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양 기관이 상호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중심의 의회로서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 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협약으로 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는 협약내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