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소상공인 재도약의 새로운 길 개척할 것”

2021-12-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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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5일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 소상공인의 재도약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제4대 소공연 회장 취임식 및 소상공인주간 성과보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붕괴된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은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로 지난 8월 31일 정기총회를 통해 오 회장을 제 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오 회장은 취임 이후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오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 748조원에서 올해 9월 현재 900조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150조원의 대출이 증가한 상태”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섰던 소상공인들이 일방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정부, 국회 나아가 우리 사회가 새롭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100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러한 논의가 확실한 공약으로 수립돼 현실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입법대책 마련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은 소상공인들을 설상가상의 위기로 내모는 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평균 소득이 근로자들보다 훨씬 낮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나아진 후에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의 ESG 상생경영은 극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우선해 추진돼야 한다”라며 대기업들의 소상공인 상생경영을 당부했다.
 
오 회장은 취임 비전으로 △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 소상공인 타운 조성 및 소상공인 회관 건립 △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을 계기로 소공연의 상생과 화합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소공연 100여개 업종 회원단체와 160여개 지회 지부를 바탕으로 업종,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씨줄과 날줄로 긴밀히 엮어내 새로운 소상공인 시대를 디자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 11월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펼쳐진 소상공인 대회와 관련하여 성과를 공유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조직 재정비, 회원단체 지원 인프라 확충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일상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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