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에게 대금 후려치기나 인건비 전가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받은 홈플러스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판매장려금의 범위와 대규모유통업법 법리의 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 잘못이 없다"며 홈플러스 패소를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할 납품대금 중 121억여원을 '판촉비용 분담금'이나 '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업체에 부담했다. 또 납품업체 10곳으로부터 파견받은 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151억여원의 인건비를 업체에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징금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단일 사건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당시 부과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은 총 238억여원이었으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게 된 홈플러스는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홈플러스 등은 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반품행위 등을 강요한 적이 없고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공정위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판단이 1심 역할을 한다. 이에 고등법원,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고법은 홈플러스 등이 납품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유통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고법은 "대형마트에서 판촉행사나 진열위치 등은 납품업체들의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따라 홈플러스 등과 같이 각종 프로모션이나 광고, 매대진열 등 판촉생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의존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