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집단감염 또는 3차 이상의 N차(연쇄) 감염을 유발했거나 3개 이상,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반복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법무부로부터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보고받고 법무부, 중수본, 방대본, 13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마련됐다.
각 지자체는 권고기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는 경고성 메시지와 경제적 피해, 행위의 경중,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다.
대신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하는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유형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으로 분류했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