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상황실에서 비대면 언론 브리핑 시간을 갖고 비봉면 일원에 74만㎡ 규모로 개발될 예정인 신규 일반산단의 조성 목적, 토지 등 각종 보상, 주민 이주대책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김 군수는 하루 앞선 13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육우람 소다미㈜ 대표이사, 이규진 ㈜두진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청양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내용에 따르면 소다미와 두진건설은 총 9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충남도는 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과 기업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이날 김 군수는 산단 조성 배경에 대해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그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민선 7기 공약사항”이라고 소개하면서 그간의 추진 과정이 녹록지 않았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군수는 “2년 전 지역 최초 일반산단 후보지를 정할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면서 인근 시․군 산단의 중도 표류 사례, 산단 조성 후 기업 유치 실패 등을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이후 청양군은 다른 지자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조성 원칙을 먼저 수립하고 개발 방향 설정과 투자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착실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청양군은 전문가 자문과 숱한 토론을 통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탄소중립 실천과 정부의 수소 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소특화단지 조성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했다.
또 유치업종으로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기업, 친환경 자동차 부품업체, 전기 및 기계 장비, 고부가가치 정밀화학 등 첨단산업을 선정했다.
청양군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 생산 유발 1022억원, 부가가치 유발 424억원, 고용 유발 443명, 취업 유발 578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기업 입주 단계에서는 생산 유발 6243억원, 부가가치 유발 2591억원, 고용 유발 2706명, 취업 유발 3531명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김 군수는 산단 조성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다. 김 군수는 “우선 토지 보상은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완료 후 곧 시행할 예정으로 그 시기는 2023년이 될 것”이라며 “토지나 건물, 기타 부동산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양군에 따르면 감정평가액 산정 방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충남도지사 선정 1명, 토지소유자 선정 1명, 사업시행자 선정 1명 등 3명의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3으로 나눈 평균값이 최종 감정가로 결정된다.
또 토지나 건물 보상 외에 이주 정착 비용, 주거 이전 비용, 이사 비용이 별도로 지원되며 해당 주민 한정으로 영업손실 보상, 농업손실 보상, 축산 보상 등이 추가로 지급된다.
이주대책은 대상 주민 중 10가구 이상이 이주자택지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고 해당 보상비를 이주자택지 분양대금으로 전환하거나 보상을 받은 후 이주자택지 입주 시 우선 분양권을 받게 된다.
김 군수는 끝으로 “새로운 일반산단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우량기업 입주 단지로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기존 농공단지와 차원이 다를 것”이라면서 “산단에서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주민과 자녀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