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신청인은 경기도 A공공기관의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피해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8일 구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따라 도 인권센터는 신분 노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원하지 않은 직원들을 제외한 피해자 7명과 피신청인을 직접 조사한 결과 △내부 지침을 위반한 권한 행사 △산업재해로 요양 중인 직원에 대한 병가 불승인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에 대한 부정적 발언 행위를 확인했다.
피해자 C씨는 병가 사용을 위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B팀장은 병원 방문 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결재하지 않았고 C씨는 통원확인서 발급을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했다.
또한 B팀장은 산업재해로 자택에서 요양하던 중 다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피해자 D씨에게 전화해 더 이상의 병가 승인은 어렵다고 통보하며 출근을 종용하기도 했다.
도 인권센터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내부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팀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인 피해자 E씨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 신청을 했는데 B팀장은 이를 결재하며 “바쁜데 왜 직원을 불러내는 거냐”라고 말했으며 회의 당일에는 E씨에게 전화를 걸어 “왔다 갔다 시간을 버려 여기에서 일은 하나도 못 본다”, “중간에 시간이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 등의 발언은 협의 당사자인 E씨에게 위축감을 줄 수 있고 노사협의회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평가절하로 비춰질 수 있다고 봤다.
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도 인권센터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피신청인이 공무직이거나 2년 미만 신규직원인 피해자들에 비해 직위에 있어 사실상 우위에 있고 이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도 인권센터는 해당 기관장에게 피신청인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조치,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적정한 업무분장 및 권한 범위의 명문화를, 도에는 해당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 점검을 각각 권고했다.
또한 A공공기관이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임금상 손해(수당은 1.5배 지급, 보상휴가는 1배 부여)와 그 위반의 효력 등은 노사 간 합의나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인권보호관의 결정은 도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 공공기관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제도나 인권 경영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