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 확정... 오는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2021-12-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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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마을형, 지역공동체형, 공공주도형, 창의혁신형 등 공급모델 제시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해 도민 주거 안정 및 사회주택 활성화를 통한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2026년까지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6 경기도 사회주택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비전을 ‘경기도형 사회주택 공급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문화 확산 선도’로 설정했으며 4개 추진전략은 △주거복지 정책에 부합하는 사회주택 공급 △사회주택 허브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용 △공급 확대를 위한 창의적 접근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 구축 등으로 제시했다.

도는 사회주택 공급 과정에서 주거복지 정책에 맞도록 품질과 주거환경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고 취약계층 해소 및 입주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주택 지역 허브를 구축해 지역 공동체의 사회주택 사업 참여를 강화하고 공급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금융 연계 등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가칭)사회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사회주택 공급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조성하는 등 사회주택 공급 생태계도 구축하며 이같은 추진전략에 따라 도는 5년간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포함해 사회주택 8550호를 공급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위해 △신도시 마을형(신규 택지에 건축하는 대규모 아파트형) △지역 공동체형(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모나 신청) △공공주도형(공공임대 주택 활용) △창의 혁신형(사회적 경제주체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택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해 공급) 등 4개의 공급모델을 설계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속적인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경기도 사회주택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주택이란 공공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일종으로 도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축물을 소유해 소득에 상관없이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공급하는 장기 임대주택인 ‘경기도형 사회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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