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주류업체,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련 광고 영상 두 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로 식별돼 업로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 작성자는 이런 현상의 이유로 "검열 테스트용으로 넣어둔 두 개 영상을 (서비스 상용화한 이후에) 빼지 않아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자가 직접 실험한 결과, 이 같은 현상이 재현됐다. 카카오 측이 서비스에 불법촬영물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과정에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또 있었다. 해당 영상을 일반 채팅방에서 오픈채팅방으로 '전달하기'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는 여전히 성착취물 등의 불법 영상이 필터링을 우회해 불특정 다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문의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카카오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한 인공지능(AI)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이 기술은 채팅방에 공유·업로드되는 영상의 특징값(DNA)을 추출해 공공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 불법 영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술은 그룹 오픈채팅방에만 적용되며 일대일 대화를 포함한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