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연장 약관 손본다..."코로나로 취소하면 대관료 100% 환불"

2021-12-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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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대관 표준계약서 마련

세종에 있는 공정위 건물[사진=연합뉴스]



예술의전당, 블루스퀘어 등 5개 공공·민관 공연장이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돼도 공연기획사에 대관료를 전부 내도록 한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을 심사했으며,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 주요 공연장 사업자들은 대관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이용료의 40~100%를 위약금으로 부과해왔다. 공정위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 준비에 최소 6∼9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대관자가 사용개시일 9개월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기 어렵고, 확보하더라도 공연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해지 위약금을 물리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연장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 대관자에게 납부 금액만 돌려주고 위약금은 따로 내지 않게 한 규정도 손봤다. 앞으로는 공연장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액이나 위약금 등 일정 수준을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계약 해지 사유 중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이런 문구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대관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고 거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서다.

기존에 30% 수준이던 계약금은 10∼15%로 인하했다. 통상 공연 시작일 6개월 전까지 받았던 잔금은 공연 3개월 전인 `입장권 판매 시점`으로 늦췄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공연 계약이 취소되면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 간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의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정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해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사례를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공연예술업계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 마련·보급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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