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최윤범 회장 공정위 신고

2025-01-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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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자회사 이사진도 신고 대상 포함

상호출자금지·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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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CEO) 이성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SMC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영풍·MBK 관계자는 “코너에 몰린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해 상호출자를 제한하는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향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상호출자 금지에 대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수 있는만큼 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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