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며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김병만 도 열린민원실 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발생 횟수와 강도가 높아지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경기도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