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14억 상당 불법 석유 유통 시킨 주유업자 등 20명 적발

2021-12-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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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면세유·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석유제품 불법 조제·판매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현금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특사경,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확대중

가짜석유 조제 등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발표 자료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13일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받아 경유와 혼합하거나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짜 경유의 경우 대기 오염을 일으키고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날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제조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0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97만 리터, 시가 14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의 위반 내용은 △선박용 면세유,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7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2명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보관 7명 △주유업자가 일반대리점에 석유제품 불법판매 1명 △등유를 차량 연료로 또는 홈로리 차량으로 불법 이동판매 3명이다.

주유업자 A씨는 무등록 업자 B씨와 고황분 석유 중간제품 70%가 혼합된 선박용 면세유 3만2000 리터를 유통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A씨는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무자료로 공급받아 미리 저장해 놓은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저장탱크에 남아있던 1만2000 리터는 도 특사경에 압수돼 전량 폐기됐으며 선박용 가짜 석유는 면세이면서 가격이 저렴해 가짜 경유 조제에 자주 사용되는데 일반 경유보다 유황 함유량이 최대 10배 많아 유해가스 배출 등 대기 오염을 유발하고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리터를 조제해 용인, 안산, 남양주 등지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이동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와 E씨는 한국석유관리원에 수급상황보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불법 구매한 경유 58만9000 리터를 판매해 8억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 3000만원을 탈루하다 꼬리를 잡혔으며 석유판매업자 F씨 등 7명은 여름용 휘발유 증기압 기준을 초과하거나 황성분이 10배 이상 함유된 품질기준 부적합 휘발유 23만 리터를 판매해 3억 6900만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다 적발됐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가짜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유류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면세유를 혼합한 가짜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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