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시성과 대량수송 능력이 뛰어난 광역철도는 광역적인 교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광역철도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지정기준의 경우, 거리·속도 등 물리적 요소를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역철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시·종점에서 특·광역시 시청 등 권역별 중심지 인접역까지 60분 이내 도착하는 효과를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통행시간(60분 이내)과 표정속도(50km/h 이상)를 감안해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km 이내로 한정된 거리기준도 50km 이내로 확대한다.
지정기준이 지역별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중심지점을 추가·조정하고,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도 도입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서울시청·강남역을 중심지점으로 정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광역교통의 핵심인 GTX 환승역사(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와 인천시청을 추가·조정한다. 대전권의 경우에는 세종시청을 중심지점에 추가한다.
이와 함께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확장해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정기준 개선방안 설명회를 통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검토를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철도국장은 "이번 지정기준 개선뿐 아니라 2022년 예산에 반영된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내실 있게 실시해 운영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