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이렇게 적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윤 후보는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다.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나"라며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