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9일 에이미와 공범 오모씨(36)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에이미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오씨의 진술 내용과 마약 간이검사 결과 등을 제외하고 일부만 동의했다.
반면 오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포함해 단독으로 저지른 수 차례의 사기 혐의까지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며 오씨에 대해서만 곧장 결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투약하고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씨 사건은 선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에이미 사건은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에이미의 입증을 위해 오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국적자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