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확진자 7175명...육군, '훈련' 이유로 사실상 장병 휴가 제한

2021-12-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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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기본법, 훈련 이유로 휴가 통제 문제없어

법조계 "훈련 끝났는데도 휴가 제한했다면 기본권 침해"

8일 법조계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육군 제6보병사단 지휘관이 장병 휴가를 통제하거나 제한했다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공식 입장과 달리, 일부 군 부대에서 장병 대상 코로나19 추가접종(3차 접종·부스터샷) 시행을 앞두고 교육 훈련을 이유로 휴가를 전면 통제하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에 근거하면 문제가 없으나, 훈련이 끝났음에도 휴가·외출 등이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면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8일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따르면 자신을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 장병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는 “저희 대대는 얼마 전 사격훈련 준비로 인해 휴가를 통제시켰다”며 “휴가 하나만 바라보고 열심히 훈련을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사격훈련을 마쳤는데 훈련 끝나자마자 휴가가 통제되니 미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1월 21일에 휴가가 풀리면 또 2월에는 혹한기 훈련 준비로 몇 주 전부터 휴가 통제를 시킬게 뻔한데 그렇게 된다면 1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장병들은 휴가를 거의 나가지 못한다.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군인복무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에 따르면 지휘관은 소속부대의 교육훈련·평가·검열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되기 직전인 경우에 장병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이 사격이나 혹한기 훈련 일정을 고려해 휴가 제한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해당 부대 지휘관이 장병 휴가를 통제하거나 제한했다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육사 출신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대표 변호사는 “정부에서 먼저 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감염방지법상 긴급 조치, 즉 행정명령을 하면 군에서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장병의 휴가나 외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제보자는 ‘훈련 끝나자마자 휴가가 통제됐다’고 했다. 정부의 행정명령 없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휴가를 통제했다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육군 측은 이에 대해 “(제보자가 복무하는) 해당 부대는 백신 접종 후 항체생성 기간 등을 고려해 장병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3차 백신 접종 전·후 기간 휴가 자제를 권고했다”며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육군 해명에 대해 전방부대의 한 육군 관계자는 “일선 부대에선 휴가 복귀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격리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대별 여건을 감안해 휴가 인원을 조정하는 등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일확진자 7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장병 휴가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훈련 핑계를 대더라도 장병 휴가를 제한해 부대 내 코로나19 확진자를 최소화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75명으로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일주일째 5000명 안팎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6000명대를 건너뛰고 단번에 7000명대로 올라섰다. 위중증 환자도 840명으로, 800명대 벽을 깼다. 하루 새 사망자는 63명 늘어 누적 사망자도 4000명을 돌파(4020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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