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이르면 8일부터 시행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모레(8일), 늦어도 이번 주 중에는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뒤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2주 이상이 걸린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장에 혼란 등을 우려해 시행 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가격이 시가 기준 12억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5년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올랐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1억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 맞춰 12억 원을 공제하면 양도세는 8200만 원으로, 4800만 원 정도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