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6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도특사경은 이날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830㎡) 및 건물(221.3㎡)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또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자신들의 인건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C법인은 2층을 법인 상임이사 부부가 거주하도록 했으며 1층은 제3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도 확인됐으며 C법인은 지난해 도 특사경에 같은 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습적으로 불법을 일삼아 온 곳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복지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공정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