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씨는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2017년부터 17개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해외 글로벌 헤지펀드인 IIG펀드 등에 투자했다. 또 해외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지만 이후에도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약 480억원 규모의 펀드 상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수익이 발생하고 있던 펀드 17개와 부실 펀드 17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멀쩡한 펀드에 손해를 전가한 혐의,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과 2심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임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본부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