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명 반도체특별법을 의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코로나19 백신, 2차 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기술 개발 사업을 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기재부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대해왔다. 특히 대기업을 지원하는 조항 등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예타 절차를 아예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