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소가 2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민사사건은 합의 재판부(판사 3명)가, 2억원 이하는 단독 재판부(판사 1명)가 심리해 왔다.
법원행정처는 "1심 민사재판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도모하고 사건 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 단독 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했다"고 말했다.
1심 단독 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항소·항고하는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나 청구 취지가 확장될 당시 소가가 2억원을 넘었다면 지방법원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은 내년 1월 10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10월 민사재판 단독 재판부의 관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대법원에 제안했다. 회의는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은 일정한 경력 이상의 법관이 담당케 하거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합의부로 이송하게 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