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ub-Committee on Accreditation)가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GANHRI는 1993년 설립된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연합체로, 현재 118개 기구가 회원으로 있다. 승인소위는 헌법·법률에 보장된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구성원 다원성 △업무 독립성 △광범위한 직무 △충분한 조사 권한 △재정적 자립 등의 기준을 제시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각 국가인권기구가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는지를 심사해 등급(A·B)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해당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위상과 지위가 결정된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인권위는 2004년 GANHRI 승인소위 첫 심사에서 A등급을 받은 이후 2008년에도 A등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2014~2015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인권위원 선출과정 투명성과 다양성, 독립성 보장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2014년 3월·10월, 2015년 3월)에 걸쳐 등급 결정이 연기됐다. 다시 A등급을 받은 건 2016년 5월 심사에서였다.
인권위는 "이번 등급심사에서 또 한 번 A등급을 받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인권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재확인했다"며 "이를 계기로 향후 인권위에 대한 지위와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인권위원 선출·지명 절차 및 재정 자율성 부분은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원 선출·지명을 위한 단일독립선출위원회(Single Independent Selection Committee)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법 또는 다른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지침)에 규정하고, 국가재정법 상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위 지위를 명시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대법원,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현재 추진 중인 인권위법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