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풍제약에 대한 분식회계나 횡령·배임 등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의 중징계와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신풍제약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원진 3명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풍제약은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납품 단가를 뻥튀기했고 매출원가가 과대 계상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신풍제약은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신풍제약은 지난 2011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로부터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통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과 함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이 된 바 있다.
증선위는 신풍제약이 2009년과 2010년 회계처리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판매촉진 리베이트로 사용한 사실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107억원의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하는 등 회계처리에 고의성이 있다 봤다.
증선위는 당시 신풍제약에 검찰 통보와 함께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262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등을 징계했다. 거래소는 신풍제약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검토 대상에 올렸다. 다만 이후 적격성 검토 결과 실제 실질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신풍제약의 비자금 사건은 2011년 사건보다 중대해 징계 수위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비자금 사건에서 거론되는 불법 자금 규모가 2011년 당시보다 클 뿐만 아니라 비자금 조성 목적이 수사 결과 확인되면 고의성 여부 판단도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발견 시 양정 기준은 위법 행위 금액 규모와 고의성 유무 등 위법 행위 동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분식회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풍제약의 수사결과 횡령과 배임 혐의가 확정되면 이 혐의만으로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 기준 등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법인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일 경우 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신풍제약의 올 9월 말 별도 기준 자본은 3626억원으로 이 중 5%인 약 182억원 이상의 횡령 및 배임이 확인 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정기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신풍제약에 대한 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가 또다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풍제약이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탈루했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회사가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면 당기순이익은 과소 계상돼 법인세비용 역시 줄어들게 된다.
신풍제약 비자금 의혹을 경찰에 제보한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 관계자는 “신풍제약이 내야 할 법인세를 의약품 원재료 업체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재료 업체는 재무제표 상 매출이 더 크게 잡혀 법인세를 과다 납부했는데 신풍제약 입장에서는 그 금액만큼 매입이 더 크게 잡혀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