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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기자단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1/23/20211123171746914373.jpg)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부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기자단 제공]
환경부는 수년간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경북 봉화군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국가수질측정망(하류 5㎞·10㎞)에서 하천수질기준(0.005㎎/ℓ)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다.
또한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보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에는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2019년 11월 26일에 개정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한편 석포제련소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지역 사회와 주민들께는 죄송하지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석포제련소 측은 "카드뮴 낙동강 유출량이 22kg/일이라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특정 지점만을 기준으로 한 실험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만큼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련소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1∼3 공장 전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 수준은 법적인 권고치보다 높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