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현실화] 종부세 과세 대상 80만명 넘을 듯…작년보다 10만명 늘어

2021-11-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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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5.7조원 전망…대상 10만명 이상·세수 3배 증가 예상

세율·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 줄줄이 인상…다주택자 세부담↑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번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가운데 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80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한다.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22일 보낼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집값 급등에 따라 종부세 납부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기존 과세 기준(9억원)이 유지됐을 경우 대상자는 85만4000명으로 추산됐으나,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8만9000명이 감소했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 예측치는 지난해 납세자 수(66만5000명) 대비 10만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주택분 종부세 세수 또한 지난해 1조4590원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제 과세 대상자는 8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매겨진다.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이 완화됐지만 집값 폭등으로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서울에서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가구는 27만70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과세 기준인 9억원 초과 가구(28만683가구)보다 1.3%(3609가구) 줄어든 수치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과세 공시가격 기준을 이전의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해부터 완화했지만, 실제 1주택자 납세자 수는 집값 폭등으로 지난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오르면서 특히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경우 올해 종부세 부담은 8834만원에 달한다. 지난해(3379만원)보다도 161.4% 급증한 값이다.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부담은 4430만원에서 1억9만원으로 125.9% 오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32만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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