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노엘' 장용준(21)의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4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장 씨의 변호인은 "바디캠 등 영상을 보고 검토할 부분이 조금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 다툴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며, 이날 공소 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을 다음으로 미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쯤 서울 서초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머리로 들이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불응으로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장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적이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는 등 잇따라 구설수에 올랐다.
장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전날까지 총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공판을 앞두고 7명의 변호인에 대한 지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