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시행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가 일부 환자를 이송거리 1시간 이내에 있는 비수도권 병상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송거리 1시간 내' 비수도권 병상 활용
수도권 병상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는 비수도권 병상 일부에 수도권 환자를 배정해 의료 대응 여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방 국립대병원과 협의해 가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수도권 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소방청 등에 구급차와 헬기 등 이송체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 참석해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지방에 있는 우수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중환자 치료 역량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녹여, 환자가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준중증·중등증 병상 1044개 추가 확보
정부는 거점전담병원 2곳(165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곳(85병상)을 추가 지정했다.
이외 별개로 지난 5일과 12일 두 차례 발표한 수도권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준중증 병상 452개, 중등증 병상 692개 등 총 1044개 병상을 조속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수요를 상시 파악해 필요할 경우 조속한 지정을 통해 빠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병상은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환자 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관련 장비가 없거나 의료인이 아픈 경우 등의 사유는 인정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기저질환자나 단순 고령자를 계속 보고 있다든지, 무응답하는 경우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중단…재택치료 확대
정부는 고령자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강화하고, 백신 추가 접종을 신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요양·정신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정신시설은 촉탁의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팀 운영을 통해 신속히 추가 접종을 실시한다.
감염 접촉요인 최소화를 위해 추가 접종 완료시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재택치료 활성화를 위해 만 7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돌봄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택치료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치료 대상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확충하기 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지난 9월 확진자의 15%가 재택치료로 배정됐고 지난주에는 29%가 재택치료를 받게 됐는데, 앞으로 이 비중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