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넘게 지난 자가 공개대상이며, 총 661명(지방세 57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이다.
이들은 경남도와 시군이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총 572명으로,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원, 법인 176개소의 79억원을 합쳐 총 233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100여만원이다.
체납자의 종사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부동산업 128(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자의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원, 1억원이 넘는 체납자는 44명‧84억 원으로, 이는 공개대상자 총 체납액의 3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체납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다시 1천만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했으며,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개소로 총 89명이며,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원이다.
지자체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부는 김해 36명, 양산 14명, 거제 12명 순이며, 군부는 의령 4명, 함양 3명 순으로 공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