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339명 명단 전격 공개

2021-11-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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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홈페이지·위택스에 명단 올려...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체납자, 출국금지·재산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고액·상습체납자 현황 그래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7일 10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 3339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 전격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2026명, 법인 703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84억원, 법인 479억원 등 1463억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509명, 법인 101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92억원, 법인 121억원 등 413억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 체납자 3206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00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621명이 310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으나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이들은 해당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개인 최다 체납자는 고양시에 사는 박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5건 51억원 미납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다 체납자는 화성시에 사는 하모 씨로 개발부담금 등 2건 29억원을 납부하지 않아 명단에 각각 올랐다. 

김민경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에 이어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는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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