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출신 의무복무 3년으로 연장

2021-11-16 09:45
  • 글자크기 설정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수사 인력 확보 목적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경찰대학과 간부후보 출신 신규임용자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얻은 상황에서 수사 인력 확보가 목적이라는 분석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경찰대와 간부후보 출신 신규임용자는 현재 경제 등 수사 부서에서 2년과 지역 경찰 6개월 총 2년 6개월을 복무하면 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부서 3년과 지역 경찰 6개월 등 총 3년 6개월을 해야 한다.

경찰은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림과 동시에 경위 계급 본청 전입 기준 상한도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1년 이상 4년 이하'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경찰위원회는 경찰청 소속 일반공무원 인사관리규칙도 개정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이 시·도지사와 시·도경찰청장 표창과 동일한 상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직은 이미 동일한 상점을 인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