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이어진 청호나이스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특허전’에서 청호나이스가 일단 웃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벌어진 ‘특허침해’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제기한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지난 11일 내렸다.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는 청호나이스가 2003년 최초로 출시한 제품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노력이 다시금 인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허등록 무효심판은 2015년 처음으로 제기됐다. 앞서 2014년 청호나이스는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코웨이가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가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며 얼음정수기 특허전이 촉발된 것이다.
청호나이스는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다. 이에 코웨이는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마지막까지 다퉈보겠다며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6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인정되면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승소 판결 이후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코웨이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특허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나이스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특허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15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제기한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지난 11일 내렸다. 법원이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를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호나이스는 “얼음정수기는 청호나이스가 2003년 최초로 출시한 제품으로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노력이 다시금 인정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이 투자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강조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2015년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청호나이스에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가 청호나이스가 등록한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서며 얼음정수기 특허전이 촉발된 것이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고 특허법원은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다시 받아든 특허법원은 지난 6월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웨이는 마지막까지 다퉈보겠다며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
6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인정되면서 2014년 청호나이스가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사건은 2015년 1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승소 판결 이후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어 “해당 특허소송은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당사 비즈니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