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형 新뉴딜정책은 건축·주택분야 지역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건축물 생애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해체) 동안 관내 업체와 인력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는 시공사와 관내 기업 간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지원에 협력한다. 시공사는 공공 및 민간건축물 공사 추진 시 전체 공사기간 동안 △지역기업의 장비와 자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 인력 고용 및 일자리 제공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임금체불 없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공사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와 안전관리에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시공사 그리고 지역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일자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116명의 명단을 오는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으로 체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히, 체납자의 가족이 고가 주택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등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체납자의 가택과 사업장을 수색하여 고가의 동산 압류, 현장 징수, 납부약속 확인서 징구 등 강도 높게 추적 관리한다.
그동안 시는 체납자 24명, 1억 6천만원을 현장 징수했으며 귀금속, 명품가방 등 약 390여 개의 동산을 압류했다. 압류 동산은 향후 경기도와 합동으로 인터넷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그 외에도 폐업 등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부천시는 그동안 189개 법인의 과점주주를 조사해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