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사망사고 때 현장소장도 처벌 대상"

2021-11-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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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따라 벌칙규정 적용대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사진=연합뉴스 ]

산재 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당시 관리소장이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2019년 5월 A씨가 관리소장으로 있던 채석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덤프트럭이 토사 언덕 위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뒤집혔고 운전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현장에는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작업자를 안내 유도할 신호수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형·지반 상태를 조사해 반영한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라며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죄가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다. 피해자가 해당 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아닌 지입 차주라던가, 지정된 하역 장소가 아닌 곳에서 피해자가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가 난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의 취지는 위반 행위를 그 행위자나 사업주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라며 "A씨는 현장 소장 및 소장 권한 대행인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심은 당시 작업 현장에선 업체 소속 노동자들도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해서 업체 측에 안전조치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2심과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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