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금융포커스에 실린 '국가 탄소중립 목표 추진 가속화에 따른 은행권 대응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조정 발표 등으로 정부 차원의 국내 탄소중립 전략 추진은 가속화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을 감축하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특별법 또한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국가 탄소중립 추진 가속화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및 이행전략 마련도 주문했다. 그는 "금융기관을 통한 직·간접 탄소배출량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기간별 감축 목표, 이행계획을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에 대한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및 기타 녹색금융으로 인정 가능한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확대 목표와 달성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기후리스크 관리 체계와 탄소 중립 관련 목표, 이행 전략 실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은행 지배구조 측면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후리스크의 실현, 탄소중립·감축 목표 달성은 현 은행 경영진 임기와 상당한 시계 불일치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충분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배구조적 장치와 장기투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