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택이 2년여간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영주택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정에 최저입찰가가 자체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재입찰 또는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했다. 부영주택이 깎은 대금은 총 1억5842만6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 측은 "공정위 조사 개시 이전에 이미 대금 지급을 통한 시정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영주택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이 입찰 차액,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해 별도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