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고령자의 카드대출 이용시 고령자 본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가 지정인에게 전달되는 식이다. 지정인에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대출 정보가 문자를 통해 안내돼, 고령자의 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본인(고령자)과의 연락을 통해 확인해 금융사기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 고객은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로, 신규 카드 발급 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가 카드 발급 시 카드론 또는 현금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서비스 이용을 희망해야 하며 지정인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지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지정인은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중 1명으로 제한된다. 지정인을 선택하면 고령자가 이용한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성명, 대출일자, 이용금액 등이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