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전성위원회 출범···“기존 이상반응 결론 바뀔 수 있어”

2021-11-1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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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 코로나 백신 안전성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과 관련해 백신과의 인과성 평가 근거를 검토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기존 질병관리청이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고 결론 낸 사례도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이날 역학·임상·소통 등 3개 소위원회와 주제별 11개 소분과 22명으로 구성된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박병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새로운 지식이 계속 나오고 또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에 의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해 이전에 내린 결론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국내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과성 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국외 사례를 근거로 했을 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사례도 재심의를 통해 번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개발 단계의 임상시험을 통해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 후에 관찰대상 규모와 각 관찰 기간이 제한돼 실제 대규모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드물지만 중대한 이상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한 해당 결과를 질병청에 제공해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백신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이상반응 피해보상을 신청한 개별 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안전성위원회는 전체 위원회가 22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위원회 산하에 역학위원회, 임상위원회, 소통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위원회 산하에 주제별로 11개 분과가 편성됐다. 또한 전문가은행 형태의 전문자문위원단을 구성해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기존엔 국외에서 발표된 자료,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인구집단에서 나타난 근거를 추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인과성 평가가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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