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 규칙 개정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부분에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높이고 주신보 출연료 우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주택금융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은행 등이 주택 관련 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취급하면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에 출연해야 한다.
금융사의 출연요율은 기준 요율에 차등 요율, 우대 요율을 합산해 결정된다. 이 중 우대 요율은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초과 달성도 등에 따라 0.01%~0.06%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