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發 '피해보상 약관 개정' 가능성에 이통3사 '긴장'

2021-11-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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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이통3사 '약관 개정' 협의 중...이르면 11월 중 개정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 TF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본사에서 열린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설명회에서 고객 보상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KT발(發) 통신장애 사고를 계기로 ‘소비자 피해보상 약관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동통신3사가 긴장 상태에 빠졌다. 현행 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소비자 편익 중심의 약관으로 개편될 경우 이통3사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통3사와 방통위는 피해보상 약관 개정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가 정부 시책에 따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11월 중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방통위와 피해보상 약관 개정 협의를 마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약관을 신고할 예정이다.

KT 약관에 따르면,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피해 시간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이번 통신장애 사고 후 KT는 기존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 범위를 넓혔다. 개인·기업 고객에게 15시간의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통신장애 시간인 89분의 10배인 900분을 기준으로 잡아 15시간의 요금을 감면한 것이다. 소상공인 고객에게는 10일치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KT는 12월에 청구되는 11월 이용요금 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예정이다.

현행 약관은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를 도입하면서 ‘3시간 피해기준’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은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해 기준 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약관은 2G 통신이 중심이던 시절인 2000년대 초에 만들어진 만큼, 비대면·온라인 시대인 현시점에 맞게 약관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8일 KT 혜화타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존 약관은 음성 통화를 중심으로 한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통신 시기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방통위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현행 약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하지만, 실제 약관 개정이 미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KT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했지만, 다른 이통사에서도 언제 어디서 통신장애가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통3사는 최상의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운명공동체인 셈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장애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약관 개정 이슈가 있었다”면서 “방통위가 어떻게 약관을 개정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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