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등에 대비해 오는 9일부터 선거사범 단속 체제에 돌입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 행위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이다.
이와 함께 SNS(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홈페이지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도 구축한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 관련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에 하면 된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보호한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