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홍병원·동수원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2021-11-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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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 8일 협약 체결

염태영 수원시장(앞줄 가운데), 이병욱 동수원병원장(앞줄 왼쪽 2번째), 전덕규 화홍병원 이사장(앞줄 오른쪽 2번째), 수원 남부·중부·서부 경찰서장, 황윤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귀만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등이 협약 후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와 경찰.교육지원청 등으로 구성된 수원시아동학대대응정보연계협의체는 8일 수원 화홍병원과 동수원병원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협의체와 화홍병원·동수원병원은 이날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전덕규 화홍병원 이사장, 이병욱 동수원병원장, 오상택 수원남부경찰서장,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 김병록 수원서부경찰서장, 황윤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닌지 의심해 보는 것”이라며 “화홍병원·동수원병원 의료진이 아동을 진료하며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키려면 학대 의심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분리하고, 적절하게 치료해야 한다”며 “우리 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화홍병원·동수원병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치료하고 입원이 필요한 아동은 병실을 지원하는 등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또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발급해 아동이 보호 받도록 협조한다.

시,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위기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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