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부정청구 후 환수된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익자에게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9억7000만원, 지급중단처분 금액은 18억2000만원 규모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됐다.
환수처분 금액을 부정수급 유형별로 보면 허위청구를 통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8000만원이었다. 과다지급된 금액은 19억3000만원, 단순 오지급된 금액은 8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 43억1600만원 △기초생활보장법 41억1600만원 △고용보험법 30억76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규모가 가장 컸다. 이 밖에 주거급여법(9억8700만원), 국가유공자법(3억9800만원), 농업농촌공익직불법(1억7500만원) 등에 따라 환수가 이뤄졌다.
허위·과다청구에 해당돼 환수처분과 별도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114건(부정수급액 4억6200만원)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청구 한 사안에 대해 환수처분만 이뤄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을 추가 점검하고, 법적근거 없이 부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제재부가금 면제사유는 △자진신고 후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징금등을 이미 부과한 경우 등이 있다.
또 행정기관별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에 특별 점검에 나선다. 공직유관단체 회계규정 등에 기록관리 의무사항을 반영해 환수처분 등 관리도 철저히 이뤄지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지급금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 개편도 검토 중이다. 기관별·법령별·세부사업별 환수처분 현황까지 심층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수도관도 오래 방치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물이 새듯 공공재정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낭비되는 재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 체계를 마련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